여성가족부는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육아도우미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 시작한다.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 체계를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9월까지 교육 신청을 접수한 육아도우미 희망자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교육을 받는다.

여가부는 선발된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확인 및 인·적성 검사를 하고 교육 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공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 4개 교육기관(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YWCA)에서 실시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