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신고 없이 '민선7기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 활동

지난해 2015년 6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민감사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거성 감사관.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캡처.
지난해 2015년 6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민감사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거성 감사관.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캡처.

교회 담임목사 등 동시 최대 6개 직책 겸직 과정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또다시 '부당겸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그가 '민선7기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선7기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은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격으로 운영됐다.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감사관은 실천단 내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앞서 도교육청 입성 당시인 지난 2014년 8월 구리시 소재 한 교회 목사로 활동 중이었으나 약 1년 8개월간 이에 대한 겸직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존 영리·비영리 기관·단체에서 종사했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신청을 하고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김 감사관은 당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목사라는 직책이 겸직신청 대상에 포함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행정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

김 감사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겸직신청 및 허가 없이 안승남 당선자 인수위 격인 실천단 위원으로 또다시 무단 참여한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김 감사관이 (인수위원)위촉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간도 열흘에 불과하고, 보수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자문 성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겸직신청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김 감사관의 실천단 활동에 대해 명확히 겸직신청 대상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김 감사관이 구두로 인수위 활동에 대한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해와 '불가'를 통보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겸직신고를 해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총무과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김 감사관은 애초 실천단 위원 겸직신청에 나서려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예 신청 및 허가 과정 없이 실천단에 참여한 셈이 된다.

한편 도교육청 감사실은 최근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한 고양·파주교육지원청 소속 초·중학교 교사 6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할 것을 지원청에 요구하고 교사들이 속한 학교 측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