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