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은 최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 및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관련 법개정이 요구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우리 사회로 온 후에 힘든 생활 여건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상희, 김영진,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한준호, 홍익표, 황희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1849명이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로 밝혀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생활 관리대책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