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받고, 더불어 유아교육법과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상법상 적용을 받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의 적용과 회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유치원 운영상 조직적 특성

유치원 조직구성의 역할은 일반기업과는 매우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사업장의 경우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기본목표가 있으며 구성원도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아래 직무 및 직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교육이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도 일반기업이 재고관리나 마케팅, 회계에 집중됩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는 교직원관리와 원아관리, 대관관리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역할이 일반사업장과 매우 다른 것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원·직원·용역·강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교직원 등 구성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장 이 있으며 이사장의 경영의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원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이사장이 직접 행정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아가 250명 이상인 경우 행정원장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유치원의 조직 직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 행정원장, 원감, 원무실장, 행정실장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소유자로서 모든 운영상의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운영자금의 확보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업무는 반드시 이사장이 수행해야 하며, 운영상의 최종책임을 지는 지위입니다. 

행정원장은 원장 자격을 가지거나 이사장의 최측근인 자로서 실제적으로 유치원의 운영을 전담합니다. 

대부분의 교직원의 인사 관리권 및 재정 관리권, 그리고 대외적 대응을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원감은 유치원의 교무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담임 및 주임교사에 대한 1차적인 업무지휘권을 가집니다. 

원무실장은 교무업무가 아닌 원무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행정원장 등을 보좌합니다. 

행정원장은 사실상 이사장을 보좌해 원내업무를 통솔해야 하며 권한범위는 교무업무 및 원무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