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돌봄서비스 확대 등..2019년 시행 목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대책 합동 브리핑 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대책 합동 브리핑 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최대 하루 5시간, 주 25시간 한도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의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저출산 극복 대책은 보육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일·생활의 균형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이 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대책은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 총 3조1000억원을 들여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춘다.

2017년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 동안 하루 1시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2시간 이상 줄인 근로시간은 기존과 같이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최대 5시간, 주 25시간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5시간 가능하다. 또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아빠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위원회는 급여 상한액을 높여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중 3일이었던 유급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2배 확대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을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2배 늘린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돌보미 수도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 양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중위소득 120%(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553만원)로, 최대 지원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환자 부담 비율을 기존 21~42%에서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로 조정한다.

환자 부담 비율을 낮추면 환자가 부담하는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도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약 5만명의 단시간 근로자 등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모든 출생 존중'…한 부모 양육비 13만→17만원

모든 출생을 존중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도적 편견을 없애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4에서 18세로 올리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는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개명을 요구해도 엄마가 정한 종전과 같은 성(姓)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의 아빠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요구하면 들어줘야 한다. 또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