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정명근 시장.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정명근 시장(맨 왼쪽).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0일 화성시 소재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 조사에서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을 14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1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장례지원 전담직원을 배치 유족들을 지원하는 등 슬픔을 함께하고, 끝가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