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오전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