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 학생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며,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상담프로그램에 한주에 3회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