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사립유치원도 교원 외 주방 등 공무직의 근태관리에 관한 부분을 이제는 매우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주방공무직 등의 근태관리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2023년도 공무직의 관리에 있어 주의점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유치원 공무직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교원의 경우는 애초 근로기준법의 영향범위 내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55조의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성원 중 교원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직원의 경우, 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 등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5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직원은 모두 공무직으로 분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행정직 직원의 경우 자신을 공무직으로 불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방·환경관리 등의 현업부서 구성원이 공무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공무직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나?

20여 년 가까이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의 인사노무를 담당했던 노무사로서 반드시 공무직은 분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이들을 별도로 관리할 법규나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별도의 기준과 형식을 갖춘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교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상당한 실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모두 통합적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급여의 지급방식도 별도의 규정과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각종 수당은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등은 교원과 달리, 근로를 개시한 이후 1년간은 매월 개근시 1개, 1년 만근후 계속 근무시 15개가 발생하며, 이는 2년마다 1개씩 발생해 총 25개가 발생합니다.

교원의 경우 22개가 발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신청서는 그때그때 받아야 합니다.

◇ 유치원은 연차대체휴무제도 사용 부적합

연차대체휴무제도는 원칙상 휴업일을 가진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유치원은 원칙상 휴업일이 없습니다.

방학도 원칙상 수업이 없는 날일뿐, 이날이 당연히 교직원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도의 취지와 불일치한 연차대체제도를 유치원에서 정교한 절차 없이 시행하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 공무직은 별도 인사규정 마련해야

원내 현업부서(주방·관리·통학버스기사 등) 구성원은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현업부서는 애초 근로기준법 적용이 모두 됩니다. 휴게관련 규정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2023년 8월경부터 전면 적용되는 휴게실의 문제는 당장 법규에 맞춰 운영하는 것 자체부터가 공간적 시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례로 주방의 경우 약정된 근로시작 시간은 오전 8시인데 근로자 본인의사로 30분 내지 1시간을 일찍 와서 미리 일을 하고 오후에 일방적인 휴게시간을 가지는 바람에 퇴직 후 출근을 일찍 한 부분을 가지고 연장수당을 청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해 고용노동부에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