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정진경 대표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경기 화성시 소재 A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며, 유치원의 대지에 관하여는 전체 아파트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공유지분의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 유치원의 설립자는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직증축이 필요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행위신고를 하였으나, 화성시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아파트부지의 소유자인 전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 아파트 입주민 동의 없다는 이유로 유치원 증축 신고 반려

설립자는 유치원 대지에 관하여는 형식적으로는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의 대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유치원의 등기부 등본만으로 충분하고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상대로 행위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은 쟁점은, 대지가 공유지분의 형태로 등기된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의 증축 신고시 필요한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나머지 부지의 공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유치원 대지의 사용동의서 또는 허가서를 받아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판단이었다.

◇ 법원 판단은 “유치원 대지는 별개”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건축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하나의 대지로 보지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별개의 대지로 보며,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A유치원은 아파트의 복리시설이며, 유치원의 대지는 아파트 분양 시부터 유치원부지로 아파트단지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다만 대지가 아파트와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데 불과하며, 원고가 이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과 원고 사이에는 원고가 유치원 대지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유치원의 대지는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로서 나머지 부분과 별개의 대지가 되어 원고는 유치원 대지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원고는 유치원 대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증축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할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유치원 대지의 사용동의서 또는 허가서를 받아 제출할 의무가 없다.

◇ 아파트단지 유치원 대지공유 사례 많아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부지가 별도로 분할되지 않고 전체 대지를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유치원을 증축하고자 할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행정청이 불합리하게 증축 행위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전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에 관한 것으로 보아 대지권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