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1세 아동 부모급여 지급하고 시간제보육 확대
보육교사 자격·양성 고도화 학과제 방식 도입 검토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취약지역 지정 지원
어린이집 개방성 높이고, 특활비 상한선 유연 적용

유보통합이 윤석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 만0세 아동에 월70만 원 부모급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1월부터 만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1세 아동은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만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을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 보육교사 양성 학과제 방식 도입 검토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학과제 방식은 보육 교과목 운영 등 지표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충 또는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급여 지급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 공개한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 양성해 보육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2022년 기준 37%),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 확산해 나간다.

한편,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 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정책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관련기관 연계로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