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실 있지만 고의 가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

유치원 통학버스.
유치원 통학버스.

폭염 속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폐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해당 유치원 측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폐쇄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지만 유기나 방임의 고의를 가지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회성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치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 원아의 부모들은 폐원을 반대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도 폐원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고 했다.

또 "유치원 측은 사고 전까지 차량이나 놀이시설, 소방, 전기시설, 가스 등에 관해 안전점검을 했다"며 "또 연 1회 전문기관에 의한 실내 공기질 검사 등까지 시행하는 등 안전예방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들은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등 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에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원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유아에 대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육 실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가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점을 종합해 볼때 광주시교육청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까지 폐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 2016년 7월29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유치원에 다니는 4세 어린이가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갇혀 이 아동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씨(28·여)와 버스기사 임모씨(51), 불구속 입건된 주임교사 이모씨(34·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대법원은 정씨에게 금고 8개월, 임씨에게 금고 6개월, 이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1월17일 이 유치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쇄조치에 학부모와 유치원 측이 반발했고, 유치원 측은 지난해 11월23일 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교육청의 폐쇄명령 집행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 폐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영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조금 문제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치원이 위법하게 운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한 만큼 폐쇄명령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