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류 등 26개 제품 카드뮴·납·pH 기준치 초과 '리콜명령'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어린이 의류 제품에서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23개 업체 2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머리핀, 장화, 우비, 수영복 등 어린이·유아용품 6개, 티셔츠 등 가정용 섬유제품 3개, 전기찜질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17개이다.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중국산 어린이용 우의(비옷)에서 기준치의 4.7배가 넘는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됐고, 마이더스필이 수입 판매한 유아용 머리핀(AHCA019)에선 납 성분이 기준치를 615.6배나 초과했다.

엠에이치앤코가 수입 판매한 코코몽 키즈우산에는 기준치의 248.6배가 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인터크루와 이마트의 티셔츠에선 아토피를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일룸에서 제조·판매하는 어린이용 400폭 5단서랍장(IVKP)은 가구 넘어짐 현상으로 아이 사망까지 이르게 했던 이케아 말름 서럽장처럼 전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해당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시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