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유치원의 구성원 중 교직원의 직무상 지위와 적용법규 등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2편으로 구성됩니다.

1편은 법규 및 법리에 관한 부분이며, 2편은 현재 검찰 및 법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이에 따르는 대응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1편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유치원 인사·노무·경영관리를 하면서 초창기 모 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사장님과 원장님은 대화를 하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사학이라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복잡한 근로관계법령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는 사학연금에 가입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안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사학연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사학연금과 근로기준법이 무슨 상관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잘못된 상식 아닌 상식이 유치원에 퍼져있는지 매우 답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는 틀린 말씀입니다. 유치원도 대한민국의 사업체입니다. 근로자를 고용을 하죠. 문제는 유치원은 3종의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오히려 일반사업장보다 복잡합니다. 

일반사업장은 그냥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사업장은 근무하는 근로자가 1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3종입니다. 어떻게 3종이냐고요 ?

첫째로 교원이 있어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없습니다. 이전 법규에는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애써 나름 교원의 정의를 내리면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우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원장님, 원감님, 부장교사, 주임교사 등 모두 교원이죠. 이분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이 원칙이고 부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둘째로 직원이 있어요. 직원의 정의는 교원이 아닌 나머지입니다. 이분들은 교무업무에 종사하고 주방, 운전, 원의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셋째로 일반 운영보조직입니다. 외부강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유치원에서 방과후 특기 담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상당부분 근로자성이 없어 용역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근로자입니다. 다만 일정부분 제한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공무원복무규정입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의 법적 근거는 사립학교법 55조입니다. 

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다보니 각 복무에 따르는 연가, 연장근무 등의 적용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의 문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5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직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은 제 입장에서는 비추천입니다.

고용보험 등 관련법을 보면 사학연금가입자는 각종 혜택의 적용에서 완벽한 배제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약 직원이 산재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적용보다 매우 작은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주방직원을 사학연금에 가입 시킨 후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외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지급합니다. 물론 추후 장애등급 등에서도 그다지 산재보험에 비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지위·복무상 특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