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검사 9개 제품 중 3개에서 기준치 초과 VOCs 검출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 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

어린이 매트는 최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매트에 대한 안정성 및 품질 성능에 대한 비교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 또 전 제품의 소음 저감 성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흡수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빠뜨리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의 폼아마이드 방출량은 4.74 ㎎/(㎡·h)로, 기준치(0.20 ㎎/(㎡·h)이하)의 약 24배에 달했다. 폼마아이드는 점막 접촉 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에서 검출된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은 0.60 ㎎/(㎡·h)로 기준치(0.25 ㎎/(㎡·h) 이하)의 약 2.5배에 가까웠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제품에서는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으로 검출됐으나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 기준치는 0.40 ㎎/(㎡·h) 이하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스킨과 파크론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험·평가한 9개 제품 전 제품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줄이기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유지 성능과 내구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며, 색상 유지 성능은 전 제품에서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꿈비(모네파스텔 P200),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7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 사항을 빠뜨렸다.

또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 4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친환경' 등 환경성을 표시·광고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품질 표시 및 환경성 표시·광고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매트를 살 때는 △KC 인증 번호 및 표시 항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확인 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제조 일자, 사용 연령, 주의 사항 등이 표시됐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어린이 매트'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 사이트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