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 3개월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와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부(父) 64.7%, 모(母) 35.3% 이다. 기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29.3명이며 부(父) 3.0명, 모(母) 26.3이다.

고 의원은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 평등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아빠 출산·양육 의무휴가를 도입해 출산·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 출생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지고 넉넉한 유급 휴가로 소득이 보장돼야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개정안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불이익이 없는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남성 근로자 육아 휴직 기간 3개월 의무화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30일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기업 확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