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 배포되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30일 이후에도 방역당국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이다.
저작권자 ©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korea@kinder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