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며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이 교육감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