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자료사진. 성범죄자 처벌촉구 집회 모습.
자료사진. 성범죄자 처벌촉구 집회 모습. /뉴스1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학교, 학원, 유치원, 병원은 물론 대학, 학생상담시설, 아동복지 및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범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입법공백이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으나 17일부터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또 이날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같은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비롯, 고지정보의 정정요청 방법, 정정요청 처리결과 회신 및 열람방법 등 고지정보 정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