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이번에는 유치원의 교직원 중 교원에 관해 사건예시를 들어가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모유치원에서 교원들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 쟁점은 교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교원의 정의가 명백히 나온 규정은 없습니다.

예전에 마냥 직접 가르치는 자라는 규정이 있었고, 요즘 여러 교육 관련 법규에 일부 규정된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으로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 정의함이 타당한 듯합니다.

그럼 직원과는 별개로 교원에게 적용해야할 규정은 무엇일까요?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55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공무원, 정확히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사실상 근로한 시간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는 분이 오후 6시 30분에 퇴근을 하든, 아니면 오전 8시 30분경에 출근을 하면 일반적으로 30분의 연장근로로 인정을 하고 이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교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현업공무원이 무엇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2조에 보면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이 있는데, 교원은 현업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연장근무(시간외)가 발생해도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교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교원의 경우 유치원이 방학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도 현업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보상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의 복무규정 등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