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예전 유치원은 솔직히 사립의 경우 임용 및 해임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명시화 돼 있지 않거나 이에 관한 무관심 또는 무지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직원의 징계부분 등에 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립유치원에서 교직원

사립유치원에서 교직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등에 명시돼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상 교직원(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교원은 교사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직접 행하는 자로 보면 됩니다. 직원은 사립유치원의 교육 외 운영과정 및 원아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근무하는 자로서 영양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직원으로 볼것인가 교원으로 볼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교사의 경우 반담임이 아닌 자를 통틀어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 사실상 원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역할을 하는 관계로 사실상 교사로서 역할을 무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원자격(유치원정교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역할 및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간제 교원과 비기간제교원의 차이

교원자격을 가진 교사의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 교원과 비기간제 교원의 경우 해임방법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원의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를 노동위원회에서 수행하며, 비기간제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용

교원의 임용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관할청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며 최종관리자는 교육청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했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법 제55조 복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①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