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법'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4세 아동을 폭염 속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통학버스 운행 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어른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