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28·여)와 운전기사 B씨(61)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폭염 속에서 통학차량 안에 C양(4)을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D씨(35·여)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E씨(34·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솔교사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있던 C양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의 경우 평소 원생 지도는 인솔교사가 해 왔으며 본인은 차량 운전을 마치고 퇴근했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 E씨의 경우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참관수업 준비 등 다른 업무에 정신이 팔려 원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