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료사진. /뉴스1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료사진. /뉴스1

“어린이 통학차량 질식사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영유아 질식사고와 관련해 청주에서 활동하는 최우식 변호사가 최지율(5)·최지아(3) 두 딸과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미설치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가 5살, 3살인 딸들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앞세운 것은 아이들 관련 사안에 대해 자녀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대리를 맡은 최 변호사(법률사무소 사람&사람)는 30일 자료를 통해 “피청구인(국회)이 영유아의 하차 및 출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를 뜻한다.

최 변호사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건의 영유아 통학차량 질식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6월 광주 영유아 통학버스 질식사고 이후 기술적 수단에 대한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운전기사의 확인의무만 도입된 것은 입법부작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이런 사건에서 민간에서의 안전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실효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입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반복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수단의 채용이 입법 의무가 됐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위헌 상태를 초래했다고 봐야한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전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도 있지만, 소송은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기사 A씨(61)와 인솔교사 B씨(28·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등원 차량에 탑승했던 아이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2만8000여대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슬리핑차일드 체크)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