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이슈페이퍼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2018년 제6호 )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아동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분석해 필요한 개선과제를 모색함과 동시에,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이며, 아동을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어 아동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단계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개별법상 아동권리 보호가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2단계 - 용어, 연령 등 중복・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재정이 분산되고, 추진이념에 있어서 충돌우려가 있는 관련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3단계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통일된 기준과 추친 체계를 마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며, 4단계 - 아동이 하나의 권리주체의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1단계로서 아동권리가 취약한 영역을 선별해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 돌봄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지원, 근로아동의 환경개선, 미등록이주아동 보호, 교내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 입양아동 보호체계 개선, 아동의 놀 권리 강화와 관련한 각각의 개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2단계에서는 아동의 연령기준과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교육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로, 어린이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초등학교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이들 모두를 “아동”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제시했다.

3단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한 부처로 단일화하고, 관련된 법령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는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충하고 내용을 구체화해 아동의 주관적 법적 지위와 책임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식이 훨씬 강하게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