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보육료로 남편 월급 지급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적용 원심 파기
대법 "보육료는 보육에 따른 피고인의 수익을 포함한 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 용도로 써도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범죄인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 용도로 써도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범죄인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로 남편의 월급을 지급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해당 카드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범죄인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남 통영시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사랑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는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며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으면 일단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이집 명의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보육료가 입금된 계좌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8차례에 걸쳐 1510만원을 월급으로 주는 등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원은 일반적인 서비스이용의 대가와 마찬가지로 경비와 이윤이 합쳐진 돈, 즉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경비 및 영유아 보육에 따른 피고인의 수익을 포함한 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함께, 보육료와 필요경비 모두는 위탁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