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초등학교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남성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성차별적 행위라는 판단을 내 놨다.
국가인권위가 초등학교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남성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성차별적 행위라는 판단을 내 놨다.

초등학교 남학생에게만 출석 앞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초등학생의 출석번호를 지정할 때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고,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주는 것은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A초등학교 교장에게 성차별 방지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남학생의 출석번호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의 출석번호는 51번부터 지정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초교 교장은 '2018 교육과정 편성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3~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출석번호 부여방식 설문조사에서 △남녀 구분 없이 출석번호 지정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29.9%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번호 지정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45.1%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수결에 따라 출석번호 부여방식을 채택했더라도 성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초·중등교육법'도 학생의 인권존중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여성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