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신보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마련, 63명 의원 동참

내달 출산 예정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의원도 출산휴가를 최대 90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국회에는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없어 국회의원 출산휴가에 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의 최대 90일 임신·출산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63명(민주당 10명, 한국당 4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다음주 발의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청년의원이 늘고 있는 지방의회에도 출산휴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이후에 국회에 등원하게 될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출산 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두번째 사례가 된다.

신보라 국회의원.
신보라 국회의원.

장 전 의원은 당시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기에 임신(과 출산)을 구실 삼아 나중에 '청년, 여성'은 뽑으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걱정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