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의견제시 등 역할..교육청 "갑질·완장 우려 없어"

강원도교육청 자료사진.
강원도교육청 자료사진.

강원도교육청은 기존 명예감사관의 명칭을 청렴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인원도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수요자의 권익 보호와 열린 감사제 운영을 통한 청렴도 향상,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7일까지 청렴도민감사관 추가 모집에 나선다. 추가 모집인원은 10여명으로 기존 명예감사관 15명 등 총 30명 내외 규모로 청렴도민감사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개모집 응모자와 교육장 및 감사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새 청렴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 시 참여 ▲부패·비위행위 감시·제보 및 감사시행 건의 ▲교육행정 발전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학부모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고충 상담 등이다.

임기는 2년이며 감사 참여 시 소정의 여비와 감사활동비를 받는다.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연 1000만원 이내로 교육청은 추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 명예시민감사관은 기관별 종합·재무(학교운영)감사 시, 지역별로 1∼2명씩 감사단에 편성돼 감사에 참여하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주민·학부모 불편사항 및 전화민원 등 고충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시민감사관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처럼<관련기사 아래> 감사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간인들의 완장 갑질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민감사관은 감사 시 동행해 비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의견제시, 건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주도적으로 감사 일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갑질 완장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