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민중당 서울시당이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고발했다.

민중당은 11일 오전 11시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고발장을 통해 "상도유치원이 올해 3월부터 수 차례 붕괴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피고발인(이창우 구청장)은 현장방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와 국가공무원법 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 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 4월 4일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를 다세대주택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고, 감독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권한이 있는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다"면서 "그러면서도 유치원에게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법류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밤 11시22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49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장에서는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축대가 부러져 가로·세로 50m 크기의 지반붕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장 인근에 있던 4층짜리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었다.
 
경찰은 시공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밀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시공사의 공사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별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법 혐의 정황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