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적협동조합에 임대유치원 허용방안 추진
한유총 "교육부가 교사·교지 소유 원칙 깨려해" 비판

내년 교육부 예산이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6조973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게만 임대유치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본지 9월5일자 보도> 민간 유아교육계는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소유' 원칙을 깬 특혜라는 지적이다.

10일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99호, 1997년 9월23일 제정·시행)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하고 10일 간 의견수렴을 받은 뒤 법제처 법제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개정령은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서 금지(제28조 2항)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민간 유치원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해야만 한다. 유치원 건물과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설립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다. 유아교육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사회적협동조합에게만 '임대 유치원'을 허용하려 한다"며 "게다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혜택도 개정령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를 기초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유치원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재정을 책임질 당사자가 없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폐원 위기에 놓인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취지를 담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임대유치원 형태로 설립된 유치원들이 최근 설립자 유고 등의 상황을 맞으면서, 원 지속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그런 유치원들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설립자 유고 등으로 운영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한 유치원에 한정된 정책이라면 몰라도, 아예 법령 자체를 개정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민간에 임대유치원 운영을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위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