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 자료사진.
영어교육 자료사진.

올해 초 유치원생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내달 초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에 대한 정책숙려제 진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결론은 12월에 나올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당초 11월까지 최종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위탁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시한이 미뤄졌다

공론화는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설문조사는 6000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듣는다. 설문조사에는 학부모, 교원, 일반 국민이 적정 비율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후 이들 중 200명 안팎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숙의·토론을 거쳐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허용 여부를 양자택일하는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공론화 진행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 마련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수업 일몰을 강행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방과 후 영어 과정을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영어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비판에 직면하자 유예 결정을 하고 사안을  정책숙려제 안건으로 포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