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에 임대유치원 허용안 담은 대통령령 개정 실무협의 마무리
내부 결재 및 차관회의 등 거쳐 공포·시행 예정..민간유아교육계 반발 예상

내년 교육부 예산이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6조973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6조973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정 형태의 민간에 임대유치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이 '법적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두고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해 규정된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소유 원칙을 깬 특혜'라는 지적을 내놓은 민간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운영할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99호) 개정을 위한 법제처 실무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령)문구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내부 결재, 차관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지만 큰 상황변화가 없는 한 조만간 개정령 공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민간 유아교육계는 지난 8월 교육부의 개정령 입법예고 당시 법적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만 공공시설을 활용한 임대유치원을 허용한다는 예외 단서를 두는 것 자체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까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간 유아교육계는 또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출자를 기초로 운영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유치원 운영이 악화할 경우 재정을 책임질 당사자가 없다"며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유치원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1997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 이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유치원 건물과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설립 자체를 불허했다. 심지어 유치원 건물과 땅을 담보로 한 대출도 허용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들은 당국 방침에 따라 거액의 사재를 털어 설립한 유치원에 대한 시설사용료 회계처리조차 불허된 상황에서 교사 및 교지 소유 원칙을 지켜왔고 그런 덕에 유아들은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