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중심 영어' 허용 결정.."사회적 논란만 키워" 지적도

내년 신입생부터 전국 17개 국립 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가 모두 폐지된다.
교육부. 자료사진.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을 금지하려던 교육부가 '놀이 중심 영어 허용'을 결정했다. 교육인권 침해 지적 등 학부모 요구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교육부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놀이 중심' 용어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놀이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을 조기에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 수요' '내년 학사 일정 고려' 등을 들었다.

학부모 수요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놀이‧유아 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수업 일몰을 강행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방과 후 영어 과정을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교육인권 침해 지적 및 영어사교육 풍선효과 우려 비판 등에 직면하자 유예 결정을 하고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오가락가락 정책으로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란만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