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이 유치원, 학교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로부터 반경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숫자가 4만2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숫자가 총 2만902개인데, 이 중 58%인 1만2287곳의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147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919곳, 부산 2600곳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수로 세분화해보면 범죄자 1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전국에 1만1194곳, 2명이 거주하는 경우 7855곳, 3명 거주 시 5650곳, 4명과 5명이 각각 4329곳과 3388곳이었으며, 6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 무려 9928곳이나 됐다.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210곳이었고 경기가 2659곳, 인천과 대구가 각각 1155곳과 557곳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7243곳, 유치원이 1273곳으로 집계됐으며 초·중·고교도 각각 724개교, 389개교, 299개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 1km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학생들을 등하교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