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학교로'가 다음달 1일 개통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1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에서 원서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유치원 입학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6년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운영한 후 지난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했다.

우선모집은 11월1일부터 6일까지, 일반모집은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희망하는 유치원을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우선모집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다.

추첨일은 우선모집이 11월12일, 일반모집이 12월4일이다.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추첨해 선발한다. 선발되면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발이 자동 취소된다.

관건은 사립유치원의 참여 여부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할지는 유치원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원서접수에 앞서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유치원으로 등록해야 학부모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가 처음학교로 참여를 사전 조사한 결과, 국·공립은 거의 100% 참여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전체 4000여개 가운데 140여곳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시·도 교육청 공동TF'를 담당과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학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할 방침이다.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유치원 유아모집과 선발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선발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할 때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서울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도는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사립유치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전체 4090개 사립유치원 중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인 곳은 1672곳(40.8%)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참여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