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 범법자로 내모는 '사학법'..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청년고용 관련 급여 지원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언제고 정부(지방정부)는 지원금 관리를 위해 감사에 나설 것이다. 민간 개인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의 잣대가 없으니 공기업을 관리 운영하는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이다.

공기업의 재무회계를 관리하는 기준이 적용되니, 자녀 졸업식 때 개인명의 회사통장에서 꽃다발을 사준 것이 회계부정으로 적발될 것이다. 

지원금으로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내가 갖고 가는 돈이 없다는 항변도,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라며 왜 공기업이 적용받는 법의 잣대로 감사를 받느냐는 당신의 목소리는 통하지 않는다.

사정이 그러니 유일한 희망으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 청년고용 자영업자의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 관리 법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마저 외면당한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감사에 적발된 업체 실명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하기에 이른다. 당신은 이제 벌거숭이가 된 채 나랏돈을 빼 먹는 파렴치한으로 언론과 전 국민의 여론심판대 위에 오른다.

예상치 못했던 어느 한순간, 당신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고, 랍스터를 사먹고, 편의점에서 성인용품을 구입한 파렴치하고 부패한 사기꾼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동참한 죄다.

위 내용은 가정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우리 유아교육은 원래 유치원으로 대표되는 민간의 영역이었다. 정부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 우리 유아교육이 북한보다도 못했던 1970~80년대 시절, 정부는 민간에 도움을 요청한다. 유치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달라고.

정부는 전혀 재정지원을 할 수 없으니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아이 사랑이 유별난 우리의 민간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개인 사재를 털어 유치원부지와 시설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우리나라에 민간의 유치원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다.

그런 이유로 전국 4000여 개의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법인형태가 아닌 민간 개인(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상황이 변한 것은 누리과정이 시작되고부터다. 경제가 살고 정부가 힘이 생기니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정부 책임이 요구됐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 대한 정부 지원 불평등이 확연해지자 사립에 표준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누리과정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의 수업료를 지원한 것이다.

지원금이 나가니 정부의 관리가 필요해졌고 예전에 없던 기관 감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개인 민간 유치원에 적용할 마땅한 법의 잣대가 없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했다.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립유치원은 이제까지 개인이 해 오던 대로 운영을 해 왔지만, 감사기관은 회계부정이라고 판단했다. 감사 내용이 공개되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을 떼 먹은 비리집단으로 내몰린다.   

누리과정비는 학부모에게 지원되고 교사처우개선비는 교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항변도 소용없었다.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사립유치원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상위 사립중고교 학교법인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면했고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한 법 개정 요구는 더한 비난과 화살로 돌아왔다.

한때 사립유치원은 정부를 대신해 유아교육의 막대한 책임과 부담을 외면하지 않았던 이 땅의 가장 명예로운 민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제 사립유치원은 숨만 내 쉬어도 부정과 부패의 냄새가 나는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면책특권을 발판으로 유아교육을 정치무대의 쇼에 활용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있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손질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진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무책임한 폭로가 중요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직도 우리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도 당부드린다. 이번 사태로 우리 민간 유아교육 현장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  

뒤에는 학부모들이 버티고 있다. 유치원 교육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학부모들은 힘이 돼줄 것이다. 무분별한 마녀사냥의 광풍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돼 줄 것이다.

어디 오해받는 것이 이번 한 번뿐인가? 지난해를 기억해보자.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할 예산이면 전국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국공립 학부모처럼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요구를 정부 언론은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반대하고,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해달라, 제배불리기 요구로 불식시켰다.

그러나 그 진심을 학부모들은 알아줄 것이다. 영세하고 어렵지만,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국 대부분 민간의 유치원에 힘내시라고 당부드린다.

국회를 향해서도 당부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는 것이 입법기관의 역할이다. 한 순간에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불합리한 법이 있다.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