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9월부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휴게시간 지원을 위해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 이 사업이 보육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은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총 2877억4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투입된 예산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보조교사 지원사업 시행 이후 보조교사의 수는 어린이집당 평균 0.3명 수준이다.

신 의원은 특히 "국내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가까이(48%) 차지하고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매우 원하고 있음에도 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교사 1명을 채용할 경우, 월급으로 84만원 가량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어린이집이 나머지 4대보험료 7만원과 퇴직급여 충당비 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원장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의 경우, 그러한 부담을 지더라도 보조교사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원받기 힘들다는 것.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예산부족으로 지원기준을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정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초 이 사업이 영아반 중심의 가정형어린이집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보조교사를 찾고 있는 가정형어린이집부터라도 우선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기준을 바꾸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