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여전히 상당 부분 학생 등록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68.9%에 그쳤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러나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10%미만인 학교는 신흥대, 명지대, 상지대, 대구대, 성신여대, 신한대, 광운대, 한남대, 대구한의대, 서울여대, 청주대로 모두 11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흥대는 법인납부율이 0%였으며, 명지대는 0.5%, 상지대는 0.8%에 그치는 등 교비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찬열 의원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교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 지고, 재정 전반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교원 및 직원의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은 학교에 떠넘긴 채,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사학법인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