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성명 전문

2018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년~2018년 감사결과를 유치원 실명을 포함하여 발표하면서, 비리유치원이라는 레떼르’를 달아놓았다.

이후 박 의원은 13일 추가명단공개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비리유치원 명단이 실체적 진실인데 사립유치원이 감추려고 한다는 식’으로, 또 ‘사립유치원이 부당한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등골이 서늘하다느니”․“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느니” 운운하고 있다.

적어도,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위법이라는 사법심사가 마쳐져 처벌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 외의 단순 행정착오는 비리로 매도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립유치원에 맞는 제도입안을 통해 지도·계도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사립유치원은 물론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을 위해서도 진정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명단이 공개된 원들은, 감사결과가 이의제기 및 사법심사가 완전히 마쳐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출되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공적재정지원은 1)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금과 2)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정지원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일선 교육지원청에 전수 보고되고 있으며, 유아학비는 교사의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으로도 태부족이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금은 원아 1인 당 지원되는 공적재정지원인데, 교사 1인 당 담당할 수 있는 원아의 수는 물론, 교사, 행정직원, 운전기사, 차량도우미 등의 최저임금 등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언론도 국민들도 모른 채, 사립유치원이 국민혈세를 쌈짓돈으로 쓰는 세금도둑처럼 손가락질 받고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 조치별 집계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처분 4418개 중에서 약 96%에 달하는 4252개의 처분은 주의, 현지조치,시정, 경고, 개선, 통보 정도의 지도·계도 처분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박용진 의원의 비리유치원 프레임이 말 그대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심지어 감사결과에 불복하거나 비리가 중대하다고 하여 관할청이 고발하는 경우가 지금도 왕왕 존재하지만, 설립자가 교지(校地)·교사(校舍)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금원을 초월한 개인사용이 없는 한 무혐의·불기소 되는 것이 선례라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비리유치원이라는 지적이 가짜뉴스라는 점은 확실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설립자가 교지와 교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한 개인재산일반 즉, 투자원리금과 이자상당액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로 금원을 이체하지 않는 이상 이는 위법도 아니고 비리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단서에도 나와 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 적법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쓰는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언론들 또한 정론직필(政論直筆)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출연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주의·법치주의 원칙 상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을 재차 삼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