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금지 '세계인권선언·아동권리협약' 위배 소지 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을 포함한 유야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교육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왼쪽)과 세계인권선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을 포함한 유야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교육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왼쪽)과 세계인권선언문.

김상곤표 교육정책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교육주권자의 정당한 교육받을 권리를 정부가 막아섰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아래>

핵심은 선행학습을 막자는 명분으로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다.

유엔(United Nations·UN)의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은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교육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고 적시됐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 a항에서는 '아동의 인격, 재능과 정신적, 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을 아동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요약.
세계인권선언 요약.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국에 명단을 올렸으며, 같은 해 세계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국제협약인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비준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그러나 학부모는 물론 교육권리를 누려야 할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도 금지하려다 반발이 거세자 보류한 뒤 법안을 고쳐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영어수업 금지는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을 저버린 정책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한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한 바 있다.

아동권리헌장 전문에는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아동권리헌장 6항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항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