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이 휴업 또는 폐원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와 관련, 공정위는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휴업 폐원 등 결정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개별 유치원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휴업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혹은 한유총 지회 등 사업자단체가 구성 개별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구속력 있는 행위나 강제성 있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지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개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휴업을 할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당정의 오늘 오전 유치원 공공성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이 방안이 사실상 민간이 설립한 유아교육현장을 정부 기관이 강제로 수탈해가는 내용이라며 폐원 의사를 밝히는 유치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유총 비대위는 휴업 또는 폐원에 나서겠다는 유치원의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