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립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제정 요구..교육부만 'NO'

지난 2016년 3월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당시 교육감들은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3월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당시 교육감들은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의 일선 교육감들이 과거,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총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한데다 일정부분 자영업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그 실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였다.

사립유치원은 현재도 '개인 설립'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을 적용받고 있다.

교육감들은 당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경우 법인으로 운영되는 학교 실정에 맞춘 것으로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사립유치원 측의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제정'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사립유치원 재정은 국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원비 등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으면서 설립자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대까지 사적 자금을 투자해 유치원을 세우고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설립하는 국공립유치원과는 운영형태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설립자는 유치원에 직원으로 등록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재정에서 취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게다가 유치원 부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설립자 개인 돈으로 납부해야 하고 건물이 노후화 될 경우에도 자비를 들여 보수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측은 최근 감사결과 공개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별도의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사립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감들의 건의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교육부는 이번 사립유치원 요구도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되려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설립한 사립유치원 전체 재정을 공적자금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