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는 '3법' 발의
오제세, "개인 투자 사유재산 '정당보상 無', 헌법 위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오제세 의원.

민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인정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들끼리 국정감사 마지막 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해 이목을 끌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을·초선·교육위)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운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같은 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4선·보건복지위)은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정당한 수익보장 없이 전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나선 것.

이른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사유재산권 보장'을 요구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장사꾼'에 빗댔다.

당시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박 의원은 "본인들의 호주머니만 걱정하고 있다"고 일축하며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다.

오제세 의원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해 설립한 민간 기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이 낼 돈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상황을 맞으면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사립유치원 등이 스스로 '국가 기관화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국가는 '보육료를 주고 있으니 이건 국가 거다. 1원도 가져가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며 "개인이 투자한 수익 보장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해결 없이 비난만 앞세워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일부 비용을 대니까 꼼짝마라라고 하면서 '골프는 왜 쳤냐'라는 등 그런 점만 놓고 따진다. 개인재산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국가에서 수익을 못 가져가게 하면 누가 하겠나"라며 "운영상 비리만 지적할 게 아니라 설립한 원금에 대한 수익도 함께 보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체계가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구조가 짜여 있다"며 오 의원 주장에 공감을 표한 뒤 "(국가지원금 집행과 사유재산 보장을)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 개정안에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등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으로 바꾸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를 포함한 유치원회계 전체를 국가가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거액의 사재를 투자해 유치원을 세운 설립자는 유치원 재정의 55%를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 학비도 일절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단 한 푼의 수익도 가져갈 수 없다. 

3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사인이 자신의 자본으로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사살상 국공립처럼 정부 기관이 운영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국가 귀속 법안"이라며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통해 어떻게 재산을 인정해줄지 논의해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사유재산권 문제 공론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