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4조 ‘교육비용은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 명시 
그동안은 편법으로 유치원 통장으로 입금..‘막대한 정부지원’ 오해 불러

유아교육법 일부.
유아교육법 일부.

유아교육법을 확인한 결과, 누리과정비로 대표되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실제로는 유치원에 지원되는 돈이 아니라, 원아 학부모에 지원되는 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거의 없다는 사립유치원 주장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관련) 1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2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제7조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무상교육을 제공받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와 사립에 다니는 원아와의 정부 지원 차별이 부각되자, 지난 2012년부터 사립 학부모에도 누리과정 명목으로 유아교육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는 정부와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개인 유치원 통장으로 누리과정비를 받아왔다. 

사립유치원이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당정의 주장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법과 원칙대로 누리비를 원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립유치원이 누리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닫아버린다면 정부로서도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 곤란한 상황이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금’ 중 교사처우개선비는 교사들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설립 운영 자본금을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민간의 교육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비도 누리비를 지원하기 이전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계 전체가 마치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그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