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진환 저출산 해소 및 공평보육 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양질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제언

요즘 언론에는 감사적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회계부정 및 비리 사례가 폭로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철저한 감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된 5951건이 모두 다 엄청난 비리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경향이 있으며, 좀 더 명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냉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보육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0년 이상을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연구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고민과 상념 속에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립유치원의 재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국가회계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적정교육비용을 산정하여, 과도한 교육비용(원비+ 기타경비)의 수납을 억제하기 위한 상한선을 규제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열린 경영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긍정적인 참여와 발전적인 의견제시를 통한 자율정화 기능이 작동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급여수준과 비슷하게 제정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호봉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제도 개선방안은 총론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법령과 규정을 제정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상호 간 의견과 인식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좋은 협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정책이 확대실시된 2013년 이후 수년간,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에 회계규칙 제정과 국가회계 정보시스템 적용을 위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있었지만, 좀 더 가치중립적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 타당한 유아교육비용 산정기준 및 합리적인 재무회계 규칙의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혼란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육성을 통한 유아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정비 작업에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최우선으로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이윤추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의 핵심으로써, 교육비용(원비 및 기타필요 경비) 수납 상한제 및 사립유치원 회계규칙의 제정과 국가회계정보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의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설립 경영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적정선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정·학계 4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것이다.

지금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라고 비난하는 대부분은, 사립유치원 설립 시 투자된 사유재산권의 불인정 및 설립경영자의 적정보수 불인정에 따른 합리적인 재무회계규칙의 불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적정선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성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써, 합리적인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안정성, 투명성의 바로미터이며 핵심 쟁점인 적정 교육비용 산정기준 및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은 어디서 찾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 견해로는, 정부의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훈령으로 제정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명시된 총괄원가 방식으로 적정 교육비용을 산정해서 교육비용 수납 상한제를 도입할 것과,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 명시한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기재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 명시한 총괄원가의 산출 방식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비용의 합계인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5대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교통비) 산정 시 적용된 자기자본 보수율 평균 값은 5.6%다.

그러므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제정 시에도, 상기와 같은 공공요금 산정 시 채택하고 있는 총괄원가 방식에 포함된 제반비용 항목의 인정 및 자기자본 투자보수율 5.6% 수준을 인정한다면, 정부와 사립유치원 쪽에서 상호 협의가 가능한 객관 타당한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제는 회계비리 행위자인 사립유치원 및 관리감독 직무를 소홀히 했던 교육당국에 대한 비난과 질책 못지않게,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조성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장 및 교육기회 평등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존중 속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유아교육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지혜와 슬기가 모아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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