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에 노출된 아시아경제 뉴스 화면 캡처.
포털 다음에 노출된 아시아경제 뉴스 화면 캡처.

[바로잡습니다]는 정부·기관이나 언론, 영향력 있는 단체·개인의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하는 발표나 주장 등에 대해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아시아경제 11월 6일자 <"유치원 특활비 횡령도 유죄"..대법, 판결 뒤집자 '비상 걸린' 원장들> 기사는 사실내용과 다른 제목의 기사임을 밝힙니다.

해당 기사에 게시된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 운영 유치원이 아닌,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판결입니다.

기사는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인데도 제목은 '유치원'으로 내보냈습니다. 

기사 속 사진 또한 유치원과 관련된 사진을 쓰며 혼란을 유발합니다.

이는 포털뉴스 검색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 피어싱 기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