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본 '유치원 사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국부패방지법학회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한 신봉기 교수(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국부패방지법학회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한 신봉기 교수(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문제를 국공립유치원 내지 초·중등학교의 기준에 맞춰 그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 위법·부당성을 '비리'로 몰아세우거나 이에 저항하는 유치원 업계를 '비리집단'으로 단순히 몰아가는 것은 옳은 태도로 보기 어렵다"

이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유치원 사태에 대해 밝힌 견해다.

신 교수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학국부패방지법학회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부패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서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차이점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사립학교가 아닌 유아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한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출연한 점에서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법률에서 유치원회계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규제의 수준은 제각기 달리 설정·적용돼야할 뿐 아니라, 각 학교에 따른 특수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가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매입했다거나 숙박업소에서 결재를 했다는 등의 예산집행방식상의 위법 여부 부분은 좀 더 정확히 파악해 검토할 사안이지만, 단순한 행정착오 내지 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 사항까지도 '비리행위'의 틀 안에 넣어 위법행위를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최근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비리유치원의 각종 행태를 실명 공개하고 국민 전체로부터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감사 적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솔함을 지적했다.

그는 "각종 지원금의 경우 이를 불법·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적절한 법률상의 제재 및 처벌조치가 있기에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절차"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이나 그(박용진) 의원 스스로도 행정지도 사항까지도 '비리' 범위에 포함됐음을 인정한 바 있다면 신속히 진정비리(眞正非理)에 한정된 통계를 다시 수정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번 유치원 사태는 공공재정의 위법·부당 내지 탈법적 집행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쩌면 이번 '비리유치원 명단발표'는 '감사결과 부적정 유치원 명단발표'라고 함이 보다 더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과정상의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