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상 장애를 겪은 학생의 학부모 절반 이상이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나타났다.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폭력(구타,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의 10.6%,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7.2%였다. 언어폭력(놀림, 비하, 욕설) 목격 및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과도한 장난, 따돌림)에 대해서는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7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학교보건실태에 대한 우려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서비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미비 △노후시설의 문제 △재난 및 안전대책을 위한 안전시설 부족 △통학지원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가의 보조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특수학교의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특수교사 282명, 학교 관리자 87명, 학부모 369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침해‧차별실태, 교육환경과 지원요구 등에 대해 설문 및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석션, 도뇨관, 경관영양 등의 의료적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생존의 문제이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난안전사고 때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은 대피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이나 의료, 건강지원, 재난안전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13일 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과 함께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의료지원 사례가 소개되며,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